지원금액은 총 7억 원으로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000만 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 원 이하. 융자조건은 연 이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지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 중인자, 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 금융 부실거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대상 사업으로는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소득원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소득금고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적절하게 지원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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