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운영, 제한속도, 차로구획,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위험하거나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전화, 정읍경찰서 sns(페이스 북 또는 트위터), 국민신문고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후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걸쳐, 시설개선 및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해 나설 방침이다.
신고 운영 기간에 우수사례를 선정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김종화 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집중신고 정비 기간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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