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주민 불편·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1달동안 운영한다.
임실서는 이번 기간을 통해 운전하거나 보행중 주민이 불편하고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모든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교통규제 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임실군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신호운영체계 및 교통표지판, 제한속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등이며 신고방법은 인터넷 및 전화, 서면, 방문 등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장은 “주민의 눈높이를 맞춘 교통행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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