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고 불이익 받지 말자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고 불이익 받지 말자
  • 배현규
  • 승인 2017.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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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이 왔다. 가족 단위 등 야외 나들이나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에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운행하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첫째, 주·정차 차량 사고처벌이다.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셋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될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했을 경우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넷째,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가 확대 된다. 기존 9개 항목에서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5개 항목이 신설된다. 단속카메라에 적발 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이 추가 된다. 현재 납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면 어디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도로교통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됨을 명심하자.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1팀장 경위 배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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