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단속구간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등 구조,구급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태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각종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불법 주정차나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으로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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