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수억 원 부당 편취, 조선업체 대표 구속
공사대금 수억 원 부당 편취, 조선업체 대표 구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5.24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진척률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받는 기성금(공사대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기성금을 받아 유용하고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 등 6억 3천여만 원을 체불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위모(49·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위씨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 원을 받아 8천만 원 정도만 회사에 차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근로자 임금·직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씨는 기성금 수령·편취 후 잠적하고 근로자들의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석을 기피하다가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마지못해 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업상 차입금이 있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 갚아야 함에도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체불 청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군산조선소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 금품체불 사건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체납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