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로 입영연기는
입영대상자로 입영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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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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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입영 대상자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 입영일자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일자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출원하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 → 현역/상근 →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 입영 연기기간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총 5회(‘10. 8. 1. 이후 발생한 건부터 계산) 범위 내에서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 입영연기 사유 : 본문 입영일자 연기 부분 참조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입영일자 연기』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팩스,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후 3일 이내 입영일자 연기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입영일자 15일 이내에는 취소와 입영일자연기가 제한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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