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하다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하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5.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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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청소년 알바 등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 9)과 이현숙 도의원(민중연합당 비례)은 23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를 발표한 한현수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제때 못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5%를 기록했고,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한 경험도 약 20%였다”며 “초과수당을 못 받은 경험은 25% 이상이었고, 심지어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해본 경험도 약 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심지어 고용주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11%였고, 맞은 적이 있다 5%, 성희롱·성폭력 경험 있다 3.5% 등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청소년노동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일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의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 주요 내용들에 대해 청소년 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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