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지인에게 조사를 받도록 시켜 처벌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또 무면허 음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했고 B 씨는 다시 친구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조사를 받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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