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포획금지 개정(안) 입법예고
주꾸미 포획금지 개정(안) 입법예고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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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늘어나는 주꾸미 어획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꾸미는 봄철 보양식의 대표 어종이었으나 어획량의 급감으로 낚시어선과 연안허가 어선 간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돼 이를 해소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주꾸미를 포함한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체중 신설 및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주꾸미의 경우 ‘포획 금지기간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포획 금지체중을 20g 이하로 신설’하고 갈치,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조정한다.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 예고) 참고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팩스 044-200-5549)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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