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로에서 정차된 트럭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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