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밝혀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의 본질은 노동보호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해 버렸다”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처리도 법 전문가들이 온갖 법논리를 들이대며 안된다고 했지만 새정부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만큼 이 문제도 현 장관이 결자해지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발도 교육부에서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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