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교통신호와 차선 및 유턴 허용,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국민신문고(모마일 가능),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또 직접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신고자가 희망할 때는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 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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