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 이윤영
  • 승인 2017.05.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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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월이다. 오월의 산야는 푸른 잎들과 예쁜 꽃들이 저마다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금방이라도 아카시아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붉은 장미가 가슴에 안기려 한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 차 창가에 눈을 돌리면 길가의 노란 유채꽃 사이로 주름진 얼굴에 모내기 준비에 바쁜 농민들의 모습이 카메라 렌즈를 당기듯 시야에 다가온다.

 가정의 달 오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의 주요기념일이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벌써 37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개약속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한다.

 동학농민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1894년 봉건왕조의 부정부패와 외세의 침탈이 극에 달한 국가와 민족의 절대위기를 극복하고자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대규모로 일어선 국민항쟁의 혁명운동이었다. 동학의 ‘인내천·사인여천’의 진리에 의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민권실천은 자주와 평등의 대동세상을 열었고, 오늘날 민주주의 실현에 역사적 근원이라는 것에 부인할 수 없다. 문대통령이 5·18기념식에서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말한 ‘5·18민주정신과 촛불시민혁명’의 명분 또한 그 시작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정신에서 기원한다.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1892~1893년 전국에서 일어난 교조신원운동 즉 대규모 민회운동은 수만 명의 횃불민중운동으로써 오늘날 촛불시민운동의 뿌리이다. 또한 37년 전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123년 전 동학농민혁명에서와같이 처음에는 비폭력평화운동에서 시작하여 관군의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에 의해 무기를 든 유혈혁명으로 승화된다. 더구나 동학혁명은 외세 즉 일본침략군과 맞선 대일본항쟁으로 30여만 명의 고귀한 희생을 냈으며, 3·1운동과 임시정부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명분과 역사적 사실에 있어 학자들과 연구자 대부분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시발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말한다.

 동학혁명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하는 근거

 먼저 헌법전문의 시작을 살펴본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되어 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에 근거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3·1운동은 동학혁명을 계승한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은 역사의 명백한 사실이다. 동학혁명 당시 혁명군 총대장은 ‘전봉준’이었고, 혁명군 대통령은 ‘손병희’였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천도교·기독교·불교 측 민족대표 33인의 대표가 천도교(동학) 3세교조 손병희 선생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민족대표 중 7인은 동학혁명당시 동학 대접주 출신이며, 전국에서 수많은 접주출신들이 선두에서 지휘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은 동학혁명 당시 동학접주출신이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은 3·1독립운동으로, 3·1운동은 임시정부로, 그리고 4.19혁명과 5.18민주정신으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헌법전문이 개정된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담아 수록해야 마땅하다.

 이윤영<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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