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낙마 위기에 처한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이 시장 측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 면역증강제를 농가에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향 후배 정모(63) 씨 회사의 제품 14억 60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 씨 업체로부터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선고 뒤 이 시장은 “AI 같은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업을 진행했다”며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