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움직임, 전주지법도 판사회의 개최
사법개혁 움직임, 전주지법도 판사회의 개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5.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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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사법개혁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주재로 비공개 전체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열린 판사회의는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등으로 이어져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전국 법원 중 13번째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일부 받아들인 이후여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승태 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법관대표 회의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히는 등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판사 1명을 선출하고 이후 추가 선출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다.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는 등 무리하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할 판사를 정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논의 범위는 회의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사회의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행사 방해의혹에 따라 촉발됐다.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알려지자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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