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물량 감소에 박한 공사비까지
건설물량 감소에 박한 공사비까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5.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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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6등급이하 대상공사의 일반관리 비율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사물량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박한 공사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 650여 개 사 가운데 시공능력 평가액이 5000억 원을 넘는 1등급 업체는 단 한 개사도 없는 상태며 2등급 업체도 2개사에 불과하고 3등급 업체는 1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과 4, 5등급 업체 100여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 대부분이 6등급 이하 업체인데 10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의 일반 관리비율의 법정상한인 6%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율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올해 2월 발표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토목ㆍ건축ㆍ조경ㆍ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4.5% △300∼1000억원 5% △50∼300억원 5.5% △50억원 미만 6%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규모, 공종, 공기 등에 따라 6%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에 따르면, 6등급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180억원∼120억원) 일반관리비는 △2010년 8.27% △2012년 8.02% △2013년 8.42% △2014년 10.21% △2015년 8.96%를 차지했다.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중 간접노무비율 역시 현실과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간접노무비율은 공사규모에 따라 6.2%∼11.6%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간접비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조달청 발표자료와 실제 건설업계가 산출하는 내용과는 최대 7.7% 차이가 발생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물량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박한 공사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이라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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