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군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
법인 지방소득세 군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5.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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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가 군산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지난 2015년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로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됐다.

계속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날로 약해지는 상황에서 군산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결산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 결과 3천517개 법인에서 192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고 납부기간 내 182억원이 거쳤다.

 이는 지난해 신고법인 3천416개 법인 190억원 신고 대비 약 100여개의 법인 수가 늘었고 납부금액 18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자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리플렛 발송,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시 건전재정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은 국세청 자료 등 철저한 분석을 거쳐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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