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김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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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오는 5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5월 22일에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김제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3년간 특례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미처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본인 지분 토지에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이며,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간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서 운영한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김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김제시는 “기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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