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잔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가 환급되거나 국세경정이나 연말정산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되어 발생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전체 환급금의 90%가 환급됐다.
5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은 741명에 약 3천1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 저조나 청구 태만, 혹은 납세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와 관련해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세무담당자들과 협조하여 소액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환급금 청구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사망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일정 서류만 갖추면 타인에게 환급금을 양도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금 사전 등록제'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5년 이내 환급받지 않는 경우 청구권이 소멸됨으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돌려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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