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익산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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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다음달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을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전반적 고용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게 된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도 확인해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시 지원되는 혜택도 적극 홍보한다.

 서범석 익산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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