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 지원된다.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조례시행 전에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조례 공포 한 날인 2017년 5월 1일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자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는 첫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장수보건의료원은 출산용품을 목욕타올 외 5종을 지원하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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