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군수는"드높은 이상과 꿈을 펼쳐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우리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동량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라는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담아 올해 성년이 되는 만 19세 청소년의 가정에 발송했다.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1984년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변경됐고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만 20세에서 만19세로 연령이 낮춰졌다.
고창군은 청소년들이 성년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도 되돌아보도록 해마다 성년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축하카드를 보내 격려해오고 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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