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
이건식 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5.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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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제시로 하여금 특정 업체로부터 가축면역증강제를 고가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김제시에 손해를 끼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가축 면역증강제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 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 6000여만 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건식 시장은 재판 직후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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