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
남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5.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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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1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6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A씨의 지인 아들의 군청 임시직 공무원 채용 알선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됐었다. 특히 같은 해 권씨가 구속되자 법원의 판결도 있기 전에 ‘도둑도 이르다’란 말이 있듯이 곧바로 ‘군수 소환제’를 들먹이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한 세력도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권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사건”이란 여론이 지역에서 대세를 이뤘다. 권씨는 한 때 구속까지 됐으며 이후 2년여 동안 재판에 매달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도 ‘무죄’였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돈을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이 합리성이나 객관성 상당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밝혔다.

 1심 재판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권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2014년 4월26일 오후 4시께 A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A씨는 전주에 있었다는 것. 또 A씨가 군수와 처 권씨가 함께 있는 자택에 찾아가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당시 군수는 산불예방업무를 위해 군청에 출근해 순시했고 관용차량 운행일지 상 운행기록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1심 재판부는 A씨가 돈 또는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진술 모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관계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라는 요지를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일관된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원심판결 확정은 권씨가 임시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다. 즉, A씨는 돈 등을 군수 부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지금까지 명예훼손은 물론 경제적인 피해까지 본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의 공은 이제 권씨 측에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옛 속담에‘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란 말이 있다.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 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유치장에서 주위의 손가락질과 억울함에 쓴 눈물을 흘려야 했던 피해자 권씨 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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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행복 2017-05-16 10:49:40
"남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 지난 8년을 위법행위를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호남고속 회사의 민주노조원들이 있습니다. 동해보복의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머지않아 우리도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한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진실은 승리한다는 좋은기사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