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여성 성폭행한 20대 실형
술 취해 쓰러진 여성 성폭행한 20대 실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5.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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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5시08분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20·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앉아있던 B 씨에게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맥주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접근해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 아파트로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군데군데 기억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B 씨의 진술과 B 씨의 혈액과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졸피뎀을 맥주에 몰래 넣은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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