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발주처 안전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무늬만 발주처 안전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5.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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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감리업계 ‘덤터기 주의보’

 올해부터 건설현장에 신설될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놓고 도내 관련업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주기관에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가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감리업계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하는 경우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을 골자로 올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발주처와 원ㆍ하청 시공업체들 간 안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발주처 소속’의 직원이다.

다만 이 법안에는 선임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벌칙 규정 역시 미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준은 법률 시행 시점인 10월께 발표될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公共) 발주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기존 건설진흥기술법에 의해 ‘품질’ 안전을 관리하던 감리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시행령에서 정해질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기준이 ‘감리조직과 별도로, 또는 감리조직 내 관계자’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감리업체가 이 같은 부담까지 떠안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선임 기준이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면 본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감리업계 관계자는 “보건조정자 선임 여부에 대한 벌칙 조항만 명시돼 있는 것 역시 개정안의 허점”이라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과실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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