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가보훈의 출발은 보훈부로 부터
새 정부 국가보훈의 출발은 보훈부로 부터
  • 김영도
  • 승인 2017.05.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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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17부 3처 17청 2원 (2017년 현재)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법률적으로 법률의 하위법인 영을 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은 대통령이(국무회의 의결로)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정하며, 부령은 각 부의 장관이 정한다.

 원의 장은 장관급이나 총리와 장관급 사이라 할 수 있고(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 부의 장은 장관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장(처장)은 차관급여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部,명칭을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유 업무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일반국민 모두를 잠재적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행정업무의 대상은 부에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켜 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이 마땅하며 그에 대한 당위론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행정대상이나 성격 면에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조직이나 감사원, 국가정보원과 같은 「원」조직과도 다르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나 「법제처」와 같은 종류의 「처」조직과도 상이하다고 본다. 국가보훈처는 각 「部」와 동등한 수준에서 국가적 사무를 상호·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외국 국가들의 경우에도 장관급에 준해서 보훈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가보훈업무는 보훈의식의 고양을 통해서 나라사랑, 국민통합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만 할 중요한 국가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 로 격상되어야 한다.
 
  둘째, 보훈업무의 정책화를 위한 수월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 「장관」급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국가보훈업무는 차관급인 처장의 수준에서는 원활하게 수행되기가 어렵다. 적극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상호간에 협의체계가 공고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업무를 위한 협조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예산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취업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제대군인 및 참전유공자 관련 업무는 국방부와, 사회복지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국제관련 업무는 외교부 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협의 처리되어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승격되어야 한다.

  셋째, 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고취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격상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보훈대상자는 어림잡아 10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지만,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예컨대, 재향군인회 등 호국보훈단체를 포함 시 그 대상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보훈업무의 범위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넘어 재외동포, UN참전국 용사, 더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질 수 있다. 이제 보훈업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기능을 넘어 적극적인 국민통합의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정신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넷째,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원활을 위해서 격상되어야 한다. 관계부처가 서로 상대부처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 할 때 업무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행정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른 부처에 형평성 문제로 홀대하거나 비협조로 사업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정책결정과 집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로서는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끝으로 외국의 보훈조직과의 동등한 수준에서의 연대 및 교류를 위해서 격상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들은 보훈정책들을 「부 「장관」급의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UN 참전 60개국과 보훈외교를 통한 국격 제고와 해외 현충시설관리 및 발굴, 재외 동포 조국애 함양 등을 위하여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 걸맞게 우리도 국가보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국격에 맞게 격상시켜 동등한 수준에서 외교력을 높여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부」 「장관」 의 대열로 격상시켜야 할 시점이다.

 정부당국은 오늘날 냉전시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분산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국가방향에 정체성과 통합을 주는 학습동기화는 국가보훈 기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번 새로운 정부는 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 장관으로 배석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 한다.

 김영도<전라북도 보훈단체협의회장·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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