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이송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신고자로부터 119신고를 접수받게 되면 정확한 현장상황을 알 수가 없고 119신고를 한 당사자 본인은 응급상황이라고 주장해 현장에 출동한다.
하지만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속된다면 정말 급한 환자의 이송이 늦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19구급대는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김일선 서장은 "단순히 과태료를 생각하기 이전에 응급상황이 아닌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정말로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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