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정동 역세권 배후지 등 고도제한 완화
남원시 신정동 역세권 배후지 등 고도제한 완화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5.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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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죽항동아파트 및 신정동 역세권 배후지 일원 고도제한이 15층 이하로 완화되는 등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됐다.

10일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고 고도 5층 이하로 묶여있던 죽항아파트 및 신정동 역세권 배후지 일원의 최고 고도가 15층 이하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남원시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고도지구 관련 민원 해결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돼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통동사무소 인근에 시립도서관 건립, 신정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는 농산물 선별장 및 저온창고 등이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매면 구 서도역 인근에 레일바이크 및 혼불문학관과 연계한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관련 시설이 가능하게 돼 향후 남원문화와 관광을 함께 개발, 낙후된 지역개발에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재배분, 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을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용역을 시행해 주민 민원 및 시 정책사항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으로 개발과 정비 및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돼 도시성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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