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위반해 잡어를 포획한 연안자망어선이 불법조선어업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경(서장 조성철)은 9일 10시경 부안군 위도 북서방 4.5마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Y호(3.28톤, 홍원선적, 승선원2명)가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다.
적발된 홍원선적 낚시어선 Y호는 지난 9일 새벽 5시경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조업차 출항해 같은날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위도 북서방 4.5마일 지점에서 약 30분간 연안 자망어구 1틀을 투양망해 잡어 5kg(시가 미상)를 포획하는 등 수산업법 무허가 조업을 위반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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