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범죄임을 깨닫자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범죄임을 깨닫자
  • 구보빈
  • 승인 2017.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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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음식이 건강에 최고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제철과일이 있듯이 봄에는 누가 뭐래도 각종 나물반찬이 밥상에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맘때쯤 되면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 채취로 인해 112신고 접수가 많아지고 있다.  

 흔히 고사리, 두릅 등 산나물을 캐기 위해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국유림에 침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며,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보통 식용이나 독성이 있는 내용물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자칫 잘못하다가는 독성이 있는 것을 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직접 정성들여 재배한 임산물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자. 

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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