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양귀비의 밀경작과 밀매사용자,대마 밀경작, 대마 밀매 사용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에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에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법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남용 계층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