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
익산시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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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군산시 보건소와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양귀비의 밀경작과 밀매사용자,대마 밀경작, 대마 밀매 사용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에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에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법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남용 계층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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