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춘향제 기간 농지은행사업 홍보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춘향제 기간 농지은행사업 홍보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5.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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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춘향제 기간 농지은행사업 홍보 효과 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제87회 춘향제 기간을 이용해 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실시해 지역농업인 및 남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연금 사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농지연금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로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5년 이상, 만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은 경제상황에 맞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공시지가 6억까지 농지의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원지사 관계자는“이번 행사기간 동안 개별상담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결과 200여명의 고객이 농지은행사업 상담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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