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고창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7.05.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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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각종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 예방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안전신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 개선에 기여하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사람 등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창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라는 휴대전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접수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군민들은 맨홀파손, 도로의 포트홀, 보도블럭 파손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안전위해 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군은 안전신문고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이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위해환경 개선 등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안전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행정에서는 신고 된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포상금 지급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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