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선 내측에서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상선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3일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에서 영해 내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중국인 선장 A모(47세)씨를 선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중국 대산항을 출항해 울산항으로 항해 하던 중 기상 악화로 울산항 입항 일정이 지연되자 같은 달 3일 오후부터 9일 새벽 3시 40분까지 어청도 영해선 내측에서 약 7km떨어진 해상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 등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선박이 아니면 개항(무역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에 기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선박 통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적선박의 기항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건의 외국상선을 같은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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