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진안농협장 직위 상실… 차기 조합장 선거 2파전 예상
김문종 진안농협장 직위 상실… 차기 조합장 선거 2파전 예상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05.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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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종 진안농협조합장이 지난 4월28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선거에서 조합원 3천여명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지난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 이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져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보궐선거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러야 해 6월안에 차기 조합장이 선출된다.

김조합장은 진안농협의 11,12,15대 조합장을 역임한 후 16대조합장으로 재직중 상대 후보로부터 이같은 혐의로 제소되어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끝까지 조합장직 사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김조합장은 이로서 조합장직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됐다.

한편 진안농협 차기조합장 후보군으로는 황평주 전 조합장과 허남규 감사 2명이 유력한다.

황평주 전조합장은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진안농협 제13대 조합장을 역임했다.

차기선거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황전조합장은 “우리농민이 주인되는, 농민들이 필요한 농협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감사는 “진안농협이 새롭게 일어나 농민들을 위한 농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농협은 4천400여명의 조합원으로 진안관내 용담, 안천, 마령, 진안읍, 주천면 등 5개 읍면의 조합원이 대상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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