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7개월만에 대기업집단 재지정
하림그룹, 7개월만에 대기업집단 재지정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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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된 하림그룹이 계열사간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준법과 윤리경영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림그룹은 이와 함께 그룹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간 진행돼 온 정상적인 가업승계 작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잘못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하림그룹은 7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감자에 의한 이익 챙기기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모든 증여에 관련된 사안은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일부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홍국 하림그룹회장은 지난 2012년 소유하고 있는 회사중 하나인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남은 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전액 신고하고 납부했다.

 우리나라는 독일 등 가업승계를 통해 100년 히든 챔피언을 배출하는 독일 등에 비해 증여세와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너무 높아 가업승계 과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올품 관계자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의 하나인 유상감자를 통하여 100억원을 조달하였으며, 조달된 100억원은 전액(100%)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상감자 대금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 관계자는 설명이다.

 또한 올봄 매출액이 2013년 크게 증가한 것이 일감몰아주기 의해서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3년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의해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며 일감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하림그룹을 비롯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투자금융, 케이씨씨(KCC) 등이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국내 31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농식품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하림그룹이 유일하다.

 하림은 창업주인 김홍국 회장이 선대의 가업을 물려받거나 사업적 토대를 제공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밟아 창업 당대에 대기업군 진입을 이룬 케이스.

 하림그룹 관계자는 “대기업 지정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서 “무엇보다 법을 잘 지키고 경제적 책임은 물론 윤리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앞장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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