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어구 ‘투망’ 허용되어야
전통 어구 ‘투망’ 허용되어야
  • 조영수
  • 승인 2017.05.04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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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나 피서객들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개울가 바위 위에 투망을 펴두고 빙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민물고기 매운탕을 끓여 먹는 천렵하는 풍경이 흔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싹쓸이하여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내수면어업법 18조와 동시행령 14조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로 규정되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발 시에는 적지 않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오랜 전통이었던 투망을 이용한 천렵의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009년 개정 이전에는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잡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 외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고시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김제시 금산면에 사는 A 씨는 “회유어종을 싹쓸이하는 정치망이나 번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기, 광범위한 면적에서 대형어종을 다량 포획하는 삼겹망 등 다른 어구들과는 달리 매운탕 한 냄비에 쓸 정도 소량만 잡고 잡지 못한 물고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망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여름휴가 때 고향에 온 친구들이 천렵을 못해서 많이 아쉬워한다며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B 씨는 “투망이 대부분 현지 농업인이나 피서객들이 몇 만원하는 저가의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의 은신처인 큰 돌이나 나무가 없는 평평하고 얕은 물가에서 피라미나 작은 붕어와 같은 불특정 소형어종을 잡으며 번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란기가 끝난 여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농촌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면에서 불법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는 2015년 3월 19일 상수원지역과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투망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고시를 통하여 허용하였다. 충주시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는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어획강도가 낮고 천렵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돼 온 전통’이고 이로 인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충주시의 예를 본보기 삼아 고시를 통해 투망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법령의 무지로 억울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의 생활 속에 자리한 투망을 이용한 천렵의 문화가 불법의 오명을 벗고 시민 곁으로 돌아오도록 법령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영수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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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환 2021-06-18 17:02:31
그렇게 어족자원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정작 어도는 왜 허술하게 만들고 심지어 없기까지 하다. 이런걸 보면 국민이 고기잡는게 못마땅한거지. 국민행복보다 규제하는데 중점을 둔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