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원은 기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한 범위를 24개월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이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양육 아동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맞춤 정책으로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640-3353, 3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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