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대선, 선거의 꽃은 투표하는 유권자
장미 대선, 선거의 꽃은 투표하는 유권자
  • 강혜나
  • 승인 2017.05.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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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 꽃비를 뿌려대며 흩날리고 울긋불긋 철쭉이 빛깔을 뽐내는가 싶더니 어느덧 장미도 한껏 만발하였다. 꽃의 계절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슬로건 중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여기에 ‘선거의 꽃은 유권자’라는 말을 더하고 싶다.

  우리는 일생동안 총 몇 번 정도의 선거를 경험하는가. 살면서 몇 번 정도 투표할 수 있을까를 얼추 계산해 보았다.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있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4년마다 있으니 일단 만 19세부터 대략 80대 초반까지만 계산하더라도 대통령선거는 12번 정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각각 14번이나 15번 정도씩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선거는 대략 40번 남짓이다. 많은가? 우린 이 중 몇 번이나 투표에 참여할까. 나는 단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다. 꼭 직업 때문만은 아니다. 투표는 응당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터라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막상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마주했을 때 적극적으로 표를 주고 싶은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망연한 때도 더러는 있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그도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법에서는 권리불행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써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장기간 권리 불행사에 따라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권리자의 태만에는 제재를 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한다. 물론 참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장기간 불행사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소멸하진 않는다. 그러나 ‘법으로 보장된다’라는 제도로써가 아닌 그 실질적인 역학 관계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를지도 모른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를 두려워한다. 아니, 투표하는 유권자만을 두려워한다. 유권자가 투표라는 권리를 두 번 세 번 포기하다보면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차츰 책무를 느끼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또한 자연스럽게 정책은 적극적 투표 층에는 가까워질 것이며 투표하지 않는 계층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선거권은 제도로써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행사하지 않는 선거권은 실제로는 무력해지는 셈이다. 40번의 기회, 우리에게 기회는 거의 해마다 충분히 있다. 활용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부터 60일간 숨 가쁘게 대통령 선거일을 향해 달려왔고 이제 바로 그 결승점이 목전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이 관심과 열기가 반드시 투표 참여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행동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마지막 표현은 투표로 말해보자.

꽃의 계절, 그리고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내일, 투표소에 가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보자. 투표하는 유권자가 희망이고 대안이다. 투표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강혜나 / 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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