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비시가화지역 개발여부 즉시 확인 가능
완주군 비시가화지역 개발여부 즉시 확인 가능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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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자연녹지와 도시계획 외 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토지개발 여부를 즉시 확인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로써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완주군 정책개발 입안과정에서 개발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아파트건축 인허가 등 민원인 업무 처리에도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별도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컸었다.

  완주군은 전체 행정구역 822㎢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 808㎢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5월부터 평가결과를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에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이원화된 평가체계 구분을 없애고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해 개별 토지적성이 평가됐다.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며, 적용기준은 보전적성이 강한 '가'등급은 입안이 제한되고, '나'와 '다'등급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가 결정되며, 개발적성이 강한 '라'와 '마'등급은 입안이 가능해진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로써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도 마쳤다.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군관리계획 등을 입안할 때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부담도 있었지만, 이번에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고 민간의 평가 비용부담이 감소돼 효율적 행정운영과 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 편입토지조서, 입안구역 전산자료 등 관련서류를 완주군 도시개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분석 등에 활용되며, 관련자료를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해 민원서비스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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