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익산경찰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시행
익산시·익산경찰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시행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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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2일 익산시 전역에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2018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최근 익산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익산시 직원과 익산경찰서 직원 각 6명씩 12명은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즉시단속 구간과 교통혼잡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김진성 익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면 2018년 전국체전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선진 교통질서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138개 노선 116㎞ 구간을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 대해 44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2대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차량 및 1대의 수기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단속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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