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제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주민에게는 사용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보상 제도이다.
부안소방서는 지난 2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한 박경호(48·동진면)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4대를 전달했다.
박씨는 지난 4월 3일 부안군 동진면 논밭이 인접한 농가주택 인근에서 시작된 화재로 불티가 주변 목재에 옮겨 붙어 연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화기 2대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사전에 예방했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많은 관심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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