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경계를 설정했으며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은 토지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임실군 민원봉사과(☎640-2272~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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