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시행
익산시,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시행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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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과태료)에 대한 예금압류 시스템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과태료 체납처분의 경우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저당설정 선순위 채권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통장 압류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 직접 조회 및 압류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등)과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를 추진근거로 신용정보회사(NICE)를 활용한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압류 및 추심· 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처리함으로서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졌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통장압류가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해 가능케 됐다”며 “앞으로 체납액의 예금 조회, 압류, 추심을 통한 체납자의 자진납부율 상승효과 및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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