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축주직영공사장 현장관리인배치와 관련해 현장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력수급과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장관리인 1인 1개 현장 배치원칙을 대폭 완화했다.
현장관리인 배치대상은 건설업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주직영공사로 공사금액 5천만원이상인 소규모건축공사장이 해당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가 부과된다.
현장관리인은 건축분야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다.
박재우 주택과장 "배치현장 수 대비 부족한 기술자와 인력관리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배치개소 완화와 건설기술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해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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