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에 장수군은 원거리 거주 고령자(6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5월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ARS 전화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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