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3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체납지방세 징수반은 1억2천만원(체납액의 20%)의 체납지방세를 징수목표로 잡았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와 같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급여와 예금 등 채권을 적극 압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두 차례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군·읍·면 합동징수 활동,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현재 전년 동기간 보다 징수율을 1.5%(86.1%) 끌어올리고 체납액(6억400만원)은 7천여만원을 더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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