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법 영업, 수 억원 챙긴 일당 입건
렌터카 불법 영업, 수 억원 챙긴 일당 입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4.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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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허위로 등록해 불법 영업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7)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렌터카 업주 B(61)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차량 35대를 B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허위로 등록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4억59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업체를 등록하기 위해 차량 50대를 구매 해야 했던 B 씨는 자본금이 부족해 차주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 등 8명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독립적으로 대여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차량 1대당 매달 5만 원씩을 받았다.

또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차 수리를 맡긴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렌터카를 내줬다. 이후 A 씨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대여 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더 길게 허위로 청구하는 등 약 25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공업사와 보험사 간 차량의 대여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으로 렌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렌트차량을 등록장소가 아닌 도로 갓길이나 공터에 무분별하게 두고 영업을 했다”며 “ 범죄 온상이 되는 렌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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